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유치 이후 기업들로부터 입주 문의가 쇄도하자 부족한 공장 용지 확충에 나섰다. 대전시는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29일 이후 용적률 상향 조정이 이뤄져 부지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신규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가 현재 20%인 대덕연구단지의 용적률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법 개정 절차만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10% 상향 조정될 경우 약 34만평의 '노른자위 땅'을 새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덕테크노밸리 3단계 사업 중 산업용지를 선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총 52만평 규모인 테크노밸리 3단계 부지 내 산업용지는 약 20만평으로 다음달 중 착공과 분양에 들어가 오는 2007년 완료될 계획이지만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용역이 진행 중인 2백만평의 신규 산업단지의 용역 결과도 앞당겨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기업유치전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업체에 분양가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구 범위가 유성 및 그 인근으로 제한됨에 따라 부지 확보가 쉽지 않지만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