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말부터 시작하는 새만금 방조제전진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키로했다. 환경단체측은 정부가 항소에 나서면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 등으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사업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주 새만금 방조제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않았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항소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은 사업초기부터 농지조성이었고 지금도 그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농지조성이라는 기본목적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추진으로 새만금지역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지난 2000년도의 민관합동공동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강조했다. 이 차관은 토지용도 문제와 관련, "국토연구원이 6∼7월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용역결과를 내놓으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토지이용 문제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수있지만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말 시작할 방침인 2.7㎞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항소방침을 밝힘에 따라 환경단체가 조만간 2심 재판부에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