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1순위자 가운데 과거 5∼10년 사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수요자들도 판교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적용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방안(과거 10년)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도 지금처럼 과거 5년 내 당첨자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또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도 과거 당첨사실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