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가 339만-359만원이라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판교신도시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판교 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 850만-1천만원 예상 = 한국기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평당 339만-359만원으로 분석됐다. 이 표준건축비에다 친환경기업(3%), 소비자만족 우수업체(2%), 연구개발 우수업체(2%) 등에는 최고 7%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판교신도시에 이같은 표준건축비가 적용된다면 택지공급가격이 평당 500만원(용적률 감안한 가구당 택지비 약 42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용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850만-1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건축비 평당 350만원에 주택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공사비,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 7%의 인센티브 등이 더해져 실제건축비가 산정되고 여기다 옵션품목 비용까지 감안하면 분양가가 1천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 적정 분양가 수준 논란 = 이같은 표준건축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정부가 작년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다시 21.5% 인상, 일년도 안돼 건축비를 52.8% 올렸을 뿐 아니라 인센티브를통해 7%의 추가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재 예상되고 있는 판교신도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적정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건교부의 예상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분양가를 20-30%가량 하락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는 커녕 표준건축비 인상을 통해 시세에 맞춰진 분양가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원가연동제를도입하면서 부동산투기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시세차익 노린 투기조장 우려 =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번 표준건축비 결정과 관련 "분양가 인하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주변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해도 땅값 상승 때문에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원가연동제가 분양가를 하락시킨다는 당초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만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판교 일대에서는 청약 최우선 순위인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으로 거래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소형과 달리 대형평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실시로 분양가가 2천만원까지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판교신도시내 소형 뿐 아니라분당 등 주변시세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판교 분양이 다가오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벌써 분당 등 주변 아파트 시세가 출렁이고 있다"며 "화성 동탄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 분양되는 아파트도 판교를 기준으로 책정돼 분양가가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