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27일 군생활 도중 선임병의 욕설과 모욕을 참지 못해 자살한 이등병 강모씨의 유족이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 가혹행위에 대한 충격과 고통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강씨의 경우 선임병으로부터 들은 심한 욕설과 질책을 제외하면 자살할직접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국가는 지휘감독 소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모욕에 대해서는 거의 자살할 것이라고인정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심성적 특성도 상당부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부분은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강씨는 2002년 5월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지 10일후 유격훈련에 들어갔으나 선임병으로부터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20여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3일만에 자살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