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황현주)는 27일자신의 TV인터뷰 장면을 허락없이 총선 TV광고 화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A(50)씨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열린당은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않고 원고의 뉴스 인터뷰 장면을 17대총선 TV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타당한가"라고 분개하는 내용의 TV뉴스 인터뷰를 했고 열린당은 이 장면을 10여초간 총선 광고에 사용했다. 이를 본 A씨는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같은해 8월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열린우리당이 총선 광고에 얼굴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바람에민주당 지지자인 내가 열린당을 지지한다고 오해를 받아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