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탈락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간 벌여온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방송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아산케이블방송㈜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취소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방송위의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방송위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취지는 원고와 원고와 경쟁했던 천안유선방송㈜에대해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전환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이지 재심사없이 원고에게 전환승인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의 전환승인 제도의 취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제도의 취지는 기존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과당경쟁 및 전송망 중복투자 방지를 도모하고 투자확대 및 신규자금 유입을 통해 케이블TV 시장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기존 사업자와 전환된 사업자 사이의 통합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2001년 4월 30일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연기군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과 관련, 비교심사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아산케이블방송㈜에 대해 전환승인을 거부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천안유선방송㈜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아산케이블방송은 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방송위 역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송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입각해 향후 △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시장질서 교란 및 전송망 중복투자 방지 △ 케이블TV 시장 활성화 및 통합유도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