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건설업체가 지방 건설사와 공동으로 자치단체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평가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 또 공사를 발주하는 자치단체가 중소형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 원도급업체(대형 일반건설사)에 대해서는 다음번 공사입찰 때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이같이 개정,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한도액을 내달부터 △일반공사는 50억원에서 7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에서 6억원 △기술용역은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지방의 고용 확대를 위해 공사 입찰참여 때 수도권 업체가 지역업체를 입찰지분 중 20% 이상 참여시키면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지자체의 공사대금 지급 기한도 종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공기업 등 지방 공공기관의 투자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도로 등 기반시설 중심으로만 투자가 가능했던 지방공기업들은 내달부터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물론 관광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서민 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새마을금고 자기자본의 30%인 투자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민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작년 말 민간투자법을 개정했다며 내달 중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