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이후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일본인 명의로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이 2천334만6천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따르면 지난 1945년 8.15 해방 이후 정당한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일본 명의로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은 5만4천532필지, 7천717만8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천334만6천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6.2배에 달한다. 소유자별로는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은 7천402필지, 1천444만3천㎡(436만9천평),일본인 개인 명의의 재산은 4만7천130필지, 6천273만5천㎡(1천897만7천평)로 집계됐다고 자산관리공사는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중 일본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 모두`국가재산'으로 분류, `권리보전'을 완료했으며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오는 2006년까지 국가재산으로 분류, 권리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중 창씨개명한 친일파들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친일파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일련의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산 존재여부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친일행각없이 외압에 의해 강제로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선 `정당한 사인(私人)'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공사가 추진중인 일본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 업무는 일본법인또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등기절차를 통해 우리재산을찾아내 국유화하거나 원소유자를 찾아준다는게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일본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계속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