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 공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부실기업들이 대상이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엔 그동안 성공리에 구조조정을 끝낸 20여개 알짜기업들이 목표가 되고 있어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외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유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투기성 펀드의 무분별한 진출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경우도 있다. 최근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이나 지난해 소버린의 SK 경영권 위협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대신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그런 우려를 나타내주고 있다. 상황이 그런만큼 이젠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중장기 투자보다는 초단기 이익만을 겨냥하고 들어오는 투기 자본을 어느정도 규제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막대한 단기차익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일본 정부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신세이조항이란 규정을 만들어 미국 조세당국과 협상한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자는 금감위 승인만 있으면 은행을 소유할수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은행소유를 못하는 것은 물론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받고 있다. 외자에 대항하겠다며 만든 토종 사모펀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도 바로 이같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외자가 국내자본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하려면 먼저 이같은 국내 역차별 규정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