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4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종근 전전북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유 전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돼 잔여형을 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