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P2P 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불복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법원은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mp3파일 중 30%는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근거가 박약하고, 소리바다가 피해자로부터 위법성을 경고받았으면 당연히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수사부의 한 검사는 "소리바다 사건은 여관 주인이 손님들의 일상적인 도박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빌려주고 물건도 파는 것에 비유된다. 인터넷 음악 파일 공유의 실태와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