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테러나 재해 발생시 일본 총리의 자위대와 경찰 지휘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이달 소집될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기본법'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에는 정보 수집, 평가, 분석을 담당할각료급 `통합정보회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통합정보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1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등 주요 3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키로 하고 조문화 작업을 서둘러 이번정기국회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규모 테러나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각의를거치지 않고 총리가 자위대와 경찰, 각 부처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정보분석을 일원화해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외상과 방위청 장관 등이 참가하는 통합정보회의를 신설, 정기적으로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평가해 대처방안을 결정하는 한편 총리에게 경찰과 자위대 출동명령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의 산하에 통합정보본부를 설치해 정보전문가들이 경찰청과 외무성, 방위청 등이 수집한 정보를 모아 분석,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현행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해 이 본부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