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떠안는 형태의증여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증여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1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주택(기준시가 4억5천50만원) 한 채를 증여받고, 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전세보증금(2억8천만원)을 제외한 1억7천5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1천629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부자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아버지가 증여주택 외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K씨의 전세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담합에 의한 가공 부담부 채무금액"이라며 증여가액을 4억5천50만원으로 산정, 7천36만2천780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증여일에 아버지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만큼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심판원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아버지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 분양받은 주택 2채에 대한 대금으로 2억8천만원 가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조달하겠다는 약속 하에아버지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에 대한 심리에서 "K씨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채무액을 수증자가 진정하게 인수하거나 부담한 때에 한해 부담부증여가 인정된다"며 "아버지가 전세보증금을 K씨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부자간 보증금 상당액 반환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