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후진하면서 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가 급히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는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7일 화물차를 급히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 반대 차로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친 윤모(40)씨 부부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측에 손해의 50%인 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골목길에서 간선도로에 진입하려면 직진해야 하고 후진하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에 다른 차량이 지나는지를 살펴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화물차가 이런 조치 없이 도로에 진입하다 원고가 사고를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에도 진입차량이 많았고 원고도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햇빛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 골목길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잘 살피지 않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2년 1월 오토바이의 뒤에 부인을 태우고 경기도 구리시 도로를 달리던 중 길 우측 골목길에서 길이 11m 가량의 화물차가 후진해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으나 관성 때문에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