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3.5% 안팎이다. 물가상승률(4%)과 이자소득세(15.4%)를 감안하면 실질금리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금융상품 주식 부동산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금융상품의 경우 무조건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비과세 상품=새해부터 이자소득세율이 1%포인트 내렸다. 일반과세 세율은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다. 만일 연 3.5%의 정기예금에 2천만원을 가입한다면 1년 뒤 받는 이자는 70만원.그러나 이자소득세인 10만7천8백원을 빼면 59만2천2백원만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제외한 금리는 연 2.96%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7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 상품과 비교하면 금리가 0.54%포인트 높다. 현재 팔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선박펀드 등이 있다. 생계형 저축은 만6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3천만원까지다. 특히 1년미만으로 가입하거나,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 상품은 7년이상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까지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펀드도 오는 2008년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1인당 3억원까지 비과세된다. 3억원이 넘을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저축의 가입자가 제한된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가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세율은 9.5%로 일반과세상품보다 5.9%포인트 낮다. 특히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 가입해 세금을 줄여나가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인은 1인당 4천만원까지 가능하다.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 및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다. 성인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으로 나눠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경우 1억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금융회사에 팔고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의 이자소득세율이 4.4%로 낮은데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은행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단기투자에 적합한 조합예탁금=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려면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이 유리하다.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물면 된다.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