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을 처리한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법안 요지. ▲소득세법(개정) =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인추가 공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법인세법(개정) =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초과 차입금 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이를 폐지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소기업에 대해 5-15% 감면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안에 위치할 경우 10-30%로 확대. ▲주세법(개정) = 소규모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하까지는 주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인하. ▲부가가치세법(개정) =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 ▲증권거래세법(개정) =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미신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금융지주회사법(개정) =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조세범처벌법(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금융기관으로 부터5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을 못하도록 함. ▲지방자치법(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 ▲사립학교법(개정)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개정) =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은 대학 교원은 학교측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학문연구 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학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 ▲국어기본법 =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5년만다 수립해 시행하고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병행,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안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