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농업소득세를 5년간 부과하지 않고,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