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ARS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발급 방안을 마련,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ARS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텔레콤, KT, KT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찾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올해 연간(1.1∼11.30) ARS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업체들은 발급신청을 받은 뒤 기부단체에 기부 내역을 전송하고, 기부단체는 내달 15일께까지 기부자에게 우편으로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게 된다. ARS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한해 대부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KBS TV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 전국구호협회, 한국교육방송, 국립암센터, 아름다운재단,월드비전 등이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은 통신업체와 기부단체로부터 ARS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통신업체는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의 개별동의가 없이 개인의 가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고, 기부단체도 통신업체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지 못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분은 내달 월급에 반영되기 때문에대체로 내달 중순까지 ARS 기부금 영수증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며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통신업체가 홈페이지 비용, 기부단체가 우편요금을 부담하겠다고 나섰기때문에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