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 이상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공사를 할 때에는 재생(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골재 의무 사용 범위는 국가 발주 공사 중 4㎞ 이상 고속도로.국도.지방도공사와 1㎞ 이상 나머지 도로 공사, 15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애초 환경부 입법예고 안에 포함됐던 1㎞ 이상 하수관 정비와 1천㎡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공사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재생골재 사용량과 비율 등은 수급상황, 생산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내년 중 공동 고시할 계획이다. 관급공사 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 발주 대상 공사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기존 5t에서 2005-2006년 2년간은 500t 이상, 그후에는 100t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10월 환경부의 입법예고 이후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업계,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 간에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건설폐기물 발생량 5t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1만t 이상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국무조정실의 직권조정에 의해 결론이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잦아지면서 발생량이 96년 1천만t에서 2001년 3천900여만t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여서 매립지 수명을 줄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