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27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사실상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종부세 도입에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계층을 빼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들은 오히려세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연내 입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내년 2월로 처리시기를 늦추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함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경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