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인 대표회담의 협상시한을 하루 남긴 26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법안과 투자 3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차를 최종 확인하고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다. 일단 지난 23일부터 계속된 당대표 및 원내대표간 협의 과정에서 여야는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폐지와 유지란 큰 틀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대타협의 걸림돌이 되는 양상이다.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 여야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본다. ◇국가보안법 사실상 4인 회담의 성패와 직결된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국보법 개폐 방향과관련해 ▲인권침해 요소 삭제 ▲남북관계 진전 고려 ▲안보공백과 국민불안 해소란3대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의식해 폐지냐 개정이냐를형식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명분싸움에 들어간 듯한 양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여당은 당론대로 국보법을 폐지하고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을형법에 보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참칭, 불고지, 찬양.고무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에 각각 명분과 실리를 주기 위해 반세기동안 유지돼온 국보법의 명칭을 바꾸는 한편 삭제시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언론관계법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지면의 광고비율 제한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4인회담에 넘어간 쟁점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신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의 경우 여당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대상을 10대 중앙일간지에서 `유료 일간신문'으로 완화해 `1개사 30%, 3개사 60%'란 점유율 조항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점유율 조항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신문의 방송겸영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과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과거사법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기구의 성격에 대해 각각 `대통령 직속기구'와 `학술원 산하기구'로 하자며 맞섰던 여야가 한 발짝 양보해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으나 조사위원의 구성 방법과 조사대상 범위를 놓고입장이 맞서 있다. 여야간에 13명으로 조율된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해 여당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국회가 비슷한 비율(4대4대5)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가 과반 이상(7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대상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데 반해 여당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라며반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사학법 개정안의 주된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다. 교사와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정수의 3분의1 이상 채우자는여당의 주장에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화하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수회)를 법제화하자는여당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사학의 자율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립형 사립교의 설립과 운영을활성화하자는 한나라당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립학교법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딜 3법 우선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은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느냐가 쟁점이다. 현재 의결권 행사에 대해 여야는 각각 허용과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각각 `행사내역을 추후 공시한다',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이익의 배당, 자본의 감소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상태다. 민간투자법은 정부의 민간투자에 대한 예산심의 범위 등 국회의 통제권을 놓고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투자사업계획을 새해 예산안에 포함시켜 전반적인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투자 총한도액 제출 등 제한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