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을 분리,독립성이 보장된 투자전문회사가 기금을 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승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개정안은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되,여유자금의 운용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민연금기금 자산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해 전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해 투자 전문회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자산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집행기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투자전문회사는 법인 인수·합병,영업 양도·양수,이익 배당,자본 감소 등과 관련해서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 임면 등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동일법인 투자한도를 5%로,해외자산 투자를 전체 운용자산의 20%로 각각 제한했다. 투자전문회사는 한개의 민간자산운용사에 외부 위탁 총액의 5% 이상을 맡길 수 없도록 했다.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1천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자산운용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자산운용 집행기구 담당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면 정부안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한나라당은 자산운용위원회의 경우 가입자단체(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정부 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