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법원은 22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MS에 내린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명령을 항소절차 개시전에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1심 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MS에게 일부 거래 비밀들을공개하고 윈도 운영체제(OS)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삭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어서MS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에서 EU 집행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MS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MS의 이행 유예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소송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MS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EU의 결정을 이행할 경우 MS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이번 판결에는 이 소송에 대한 고무적인 언급들이 포함돼 있다며 EU 집행위와 이 문제를 화해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MS는 성명서에서 "법원이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본안 소송에 대한 우리 주장의 일부가 근거 있음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또 다음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긴밀히 검토하겠지만 명령이 발효되면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데는최고 5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앞서 '리얼 플레이어(Real Player)'로 유명한 미국 리얼네트워크(Real Networks)는 MS가 미디어플레이어 등 프로그램을 윈도 운영체제(OS)에 부당하게 끼워팔아 경쟁을 저해했다며 EU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지난 3월 4억9천700만유로(미화 약 6억6천만달러)의 벌금을 MS에 부과하고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윈도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했으며 MS는 유럽 1심 재판소에 EU 결정 집행을 유예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브뤼셀 APㆍAFP=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