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경남 밀양의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피해 여학생과 가족에 대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관계 직원을 현지에 보내 울산지역 여성단체의 협조로 피해자 가족을 만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무료 법률지원 등 향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 여성부는 특히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와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회의 그릇된 성 문화가 낳은 충격적 결과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당부했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9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부 대변인', `여성부 홍보실'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부는 밀양사건과 무관하며, 여성부에 도움이되지 않으므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티즌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해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 글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여성부 공식입장으로 오해한 네티즌들이 비난 글을 올리는 등 밀양사건과 관련해 1천여 건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