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하지 않은 부상 이라크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의 조니 혼(30) 하사가 군사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고 미군이 11일 발표했다. 41보병여단 1대대 소속인 혼 하사에게는 이와함께 이등병 강등과 월급 몰수, 불명예 제대 명령이 내려졌다. 혼 병장은 지난 8월 18일 바그다드의 빈민가 사드르 지역에서 전투중 복부에중상을 입은 16살짜리 이라크 소년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바그다드 AP=연합뉴스)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