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들의 DNA 지문자료를 활용한범죄수사 계획에 대해 미국 한 민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민권자유연맹(ACLU)은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찬성 62%, 반대 38%로 승인된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제69조가 비헌법적이고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침해할 수있다'며 이 조항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에 냈다고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빌 로키어 주(州) 법무장관과 일부 경찰국장, 카운티 경찰국장(셰리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권운동가들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들조차도 5년 뒤부터는 DNA 샘플 제출을 명령받을 수도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지금 DNA 데이터 수집과 보유,공유를 위한 가장 가혹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야 해리스 변호사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 지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 제69조는 중범죄를 저지른 모든 성인과 청소년들로부터 DNA 지문을 채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살인과 강간 등 성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유죄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오는 2009년 일부 경범죄에도 적용된다. ACLU 등 일부 반대에도 불구, DNA자료의 범죄수사 활용을 지지하는 미국내 주는 적어도 34개 주에 이른다. 크로니컬은 그러나 DNA샘플 확대가 범죄예방과 범법자 검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주민발의 제69조를 지지하는 이들은 ACLU의 법적 대응에 대해 승산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인용된 로키어 주 법무부 공보관 나단 바란킨은 "DNA 데이터뱅크 법률은 이번 소송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법적 이론이 동원돼 미 전역에서 도전을 받아왔으나 법원은 한결같이 DNA 데이터뱅크법의 합헌 취지를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