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약은 아파트 당첨 후에 하세요.' 경기침체 여파로 해약을 고려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신규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해약하는 게 유리하다. 당첨 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청약통장의 만기 이자는 연 3.15% 수준이다. 그러나 중도에 해약할 경우 이자율은 이보다 크게 낮아진다. 가입 후 1개월 미만이면 이자는 한 푼도 없다. 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1%,3개월 이상 만기 전이면 1.5%의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만기 이자율과 중도해약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이자지급 시기도 각기 다르다. 정기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은 만기 후 이자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청약예금은 가입자가 매월,6개월,만기(1년) 등 이자지급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파트에 당첨된 뒤 해약하는게 만기 전 해약보다 최소 1.65%에서 최고 3.15%의 이자를 더 챙길수 있다. 통상 이자지급의 기준이 되는 만기란 '당첨일'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기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이달 초 1천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당장 돈이 급해 해약하게 되면 중도해지에 해당돼 원금만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한달이 안 됐더라도 3순위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가입 기간에 대한 3.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리테일상품 김영관 차장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기 전에 해약하면 중도해지에 해당되지만 특별약관은 당첨일을 만기일로 해석하고 있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당첨후 해약하면 정상적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해약키로 작정한 가입자들이 이자를 더 받기 위해 당첨 후 해약을 목적으로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