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정책의총을 열고 예산의 불법적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것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국가건전재정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은 중앙정부 등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의 예방,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규정했다. 또 법안은 추경편성 조건을 현재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필요한 경우'에서 `공황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로 변경해 추경예산 편성의 남발을 막도록 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외국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대리인이나 서신.전화 등으로도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을 체류국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단계에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경우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횟수의 제한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17대 국회부터 정무직 및 1급이상 공직자, 4급이상 재산등록 대상자 중 직무관련 주식보유자의 1천만원 이상 주식에 대해 신탁토록 하고 재임중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독도 보존 및 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 보존 및 이용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장래 영토분쟁에 대비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유지를 증명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당론으로 채택,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