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캐피탈 거액 횡령 사건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4)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시로 회사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대표이사 석모(53)씨는 30일 법정에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씨는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피고인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회사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지난 9월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와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석씨는 "98년 말 회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임 대표이사가 물러난 상태에서 새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전임 대표의 부실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굳이 위험 부담이 큰 주식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 그와같은 지시를 할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또 "취임 후 줄곧 보수적 경영전략을 폈고 종금사 채무 변제를 최우선정책으로 삼아 실제로 종금사에 진 빚은 모두 갚았다"며 "'종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라고 대표이사가 지시했다'는 정씨의 주장은 모순"이라 고 말했다. 한편 정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모든 범행은 석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경찰과 검찰에서 단독범행으로 진술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했다. 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석씨는 '전임 경영진이 진 부실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고취임 당시 회사 상태가 좋았다'고 주장하나 신임 대표이사로써 173억원에 이르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이를 복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정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단독범행으로 진술해오다 공판 중 진술을 번복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석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코오롱캐피탈의 상무이사였던 정 피고인은 지난 99년 12월-지난 6월 회사 돈 1천600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 47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