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각종 통신서비스 정책에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통신현장 리포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만20세 이상의 통신이용자 중 리포터를 선정,통신사업자 서비스 실태 모니터링 통신서비스의 부당한 이용조건 고발 및 개선안 제의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통신 리포터 신청자중 한정된 인원을 선발,6개월간 시험 운영해 본 뒤 결과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통신이용자편익증진협의회"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통신현장 리포터 신청자는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 게재된 양식에 따라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e메일(reporter@mic.go.kr)이나 팩스(02-750~1369)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