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다음달 부터 당국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혐의거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혐의거래 보고 온라인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FIU정보시스템 2단계사업을 지난 4월에 착수해 이달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거래 온라인 보고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온라인 보고를 위해 홈페이지(www.kofiu.go.kr)에 금융기관 회원란을 8월말에 개설해 이에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혐의거래 온라인 보고를 제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혐의거래 온라인 보고 뿐 아니라 전자결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중추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혐의거래 온라인 보고체계가 정착될 경우 약 6,000개에 이르는 보고대상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중인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