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대규모 개발로 급증하고 있는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왔다. 시(市)는 현행 3시간∼90일로 돼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50%로 줄이는 종합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관련 시책을 단발적으로 시행했지만 특별한 효과를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이를 위해 군(軍) 부대 협의자료를 내년 3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3회(월.수.금) 개최, 각 실.과간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건축설계사, 측량설계사, 공인중개사, 민원 모니터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10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파람이 서포터스'도 구성, 규제 완화, 민원처리 개선 등을 심의, 제안하고 정착 여부에 따라 민원 사전 상담 기능도 맡길 계획이다. 상벌 체제도 확립된다. 민원처리 사전 예고.독촉 3진 아웃제를 도입, 처리기한 2일전 녹색 예고장을 발부한 뒤 처리기한을 넘기게 되면 2차(황색), 3차(적색) 독촉장을 발부하고 담당 실.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3진 아웃 대상자의 경우 감사를 실시, 이유없는 늑장 처리로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우수 부서나 모범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 및 시상금(100만∼200만원), 해외 공로연수 특전, 승진 등 인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10월말 현재 인.허가 민원만 4만2천여건으로 2002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 올해말까지 충원 또는 인력 재배치할 예정"이라며 "시장.부시장 전결 사무를 국.과장 전결 사무로 대폭 이양, 책임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