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주방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의기름찌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화재 원인이 됐다면 형사상 실화(失火)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윤승은 판사는 주방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화덕 불씨가 환풍구 기름찌꺼기에 붙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한 혐의(실화)로 약식기소됐다정식재판을 청구한 남모씨에 대해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 주방에서 화덕 취급을 소홀히 하면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에 묻어있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화덕의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영업후 화덕의 불을 모두 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음식점에만 이어진 연통에서 처음 불길이 목격됐고 피고인이 지난 10여년간 한번도이 연통을 청소한 일이 없는 점, 밖에 있던 화인(火因)이 환풍기가 작동되는 건물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림동 상가 지하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장으로 일하던 남씨는 2002년 12월 화덕 불씨가 환풍구 기름찌꺼기에 붙은 뒤 불길이 플라스틱 환풍구 연결통로를 따라 3층 건물 전체에 번지면서 LP가스통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 건물과 주변건물 및 차량 등에 1억6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