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입되면 시행 첫해인 내년 서울지역내 종부세 과세대상은 모두 2만4천9백여명(법인 포함),세금규모는 4천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80-90%)로 바뀌면서 내년 세금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서울시내 주택수는 92만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 세금의 90% 이상이 기업에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당초 신설목적의 실현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최근 확정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근거로 내년 이후 서울지역 세금 부과 예측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대상=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어 내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지역 주택 소유자는 1만1천6백44명.이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2백6억원(서울시내 주택만 합산)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백77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종부세의 대부분은 많은 사업용 토지와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내년에 50% 세금인상 상한선이 적용될 경우 1만3천3백7명의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3천8백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종전 서울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낸 상위 1백위 대상이 대부분 국민은행 KT 한국전력 등 기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90% 이상이 기업에 과세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세액이 최고 50%씩 올라가 시가를 완전히 반영할 경우 오는 2007년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은 4만7천4백47명(주택 2만9천54명·토지 1만8천3백93명)에 세금 규모는 5천3백4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0가구 중 4곳,내년 주택세 50% 인상=내년 서울에서 주택세가 오르는 가구는 전체의 59.9%인 1백37만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계산상으로는 50% 넘게 늘어나지만 정부의 '세금 인상 상한선 50%'에 부딪쳐 50%가 늘어나는 주택은 전체의 40.3%인 92만여가구로 조사됐다. 가령 강남구 타워팰리스1차 74평형(기준 시가 25억6천만원)의 경우 계산상으로는 내년 주택세가 올해(4백90만원)보다 1백68% 많은 1천3백14만원에 달하지만 50% 상한에 걸려 7백35만원을 내게 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평형은 넓지만 시가가 낮았던 강북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90만9천여가구(전체 40.1%)는 내년 주택세가 올해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되면 주택세가 시가를 완전히 반영하는 3년 뒤쯤에는 아파트 세부담이 올해 대비 평균 1백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저항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