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등 수주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테러 위헙성 등을 고려해 이라크 입국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또 무단입국시 해외건설업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자는 출국금지 조치하며, 앞으로 해외건설업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해 필요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테러 실무대책위를 열고,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체류를 고집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전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이라크 정국이 안정되고 치안상황이 호전돼 제한적인 입국이 가능해질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또 "추후 이라크 현지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 수주활동 등 해외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라크 입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입국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전심사 사항은 ▲해외건설업신고에 이어 ▲이라크 입국 15일전 세부여행일정 및 입국 예정자의 건설교통부 통보 및 적어도 입국 10일전 입국자에 대한 전쟁지역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및 안전대책 협의 등이다. 또 이 국장은 "이라크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재외국민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모 건설회사가 이라크 아르빌 주변 모지역에서 병원공사를 수주해 직원 수명을 거주시키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철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공사액만 5천800만달러(약 670억원)에 달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재만(41)씨가 공사 수주업체의 부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국장은 "이 업체 대표는 지난 달 30일 `직원들을 11월 13일까지 이라크에서 조건없이 철수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철수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아직까지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22일에는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두 명의 직원을 몰래 입국시키려다가 이라크 국경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시 이라크에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인지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인 16∼20일 건설업 관계자 4명이 이라크에 무단입국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