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3일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A사를 해킹해 천문학적 사이버머니를 빼낸뒤 중개상을 통해 처분,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이모(32)씨 등 해커 2명과 이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도매상' 김모(4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해커 배모(34)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해킹한 사이버머니를 도매상으로부터 넘겨받아 대량 판매한 신모(24)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도주한 하부 도매상 K(39)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이버머니는 A사에서 관리하는 게임을 즐기는데 필요한 포커머니, 고스톱머니 등으로 A사의 각종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여되는 마일리지를 변환해 사용토록 돼 있으며 현금거래는 회사 약관상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사의 경우 중개상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머니가 유통되면서 2001년께는사이버머니 100조당 40만원 상당에 거래됐고 최근에는 100조당 7만~8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번에 해커 일당이 A사로부터 빼낸 1천647억 마일리지 포인트는 사이버머니로 환산하면 무려 1천318경으로 정상 취득하려면 A사의 유료서비스 164억원 어치를 사용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엄청난 수치로 A사가 관련된 단일 사건을 통해 유통된 사이버머니 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해커 3명은 올 9월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대금 결제화면 사이트 상의 취약점을 발견, 해킹을 통해 대량으로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이를 도매상 김씨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로 사전 공모했다. 이들은 회사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연휴 기간인 올 9월24일부터 27일까지 227차례에 걸쳐 A사 정보통신망에 침입, 자신들이 개설한 ID 152개에 약 1천647억 마일리지 포인트를 충전한 뒤 김씨에게 7천500만원을 받고 처분했다. 김씨는 1억6천800여만원을 받고 해킹한 사이버머니가 담긴 ID를 e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부 도매상 K씨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았으며 K씨는 소매상들에게 되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종전의 해킹사건과 달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이버 머니의 유통조직까지 갖춘 채 범행에 나선 기획해킹 사건"이라며 "몇명의 해커에 의해 대형사이트가 해킹당한 이번 사례는 네트워크 등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