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휴대폰커닝에 이어 대리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추가로 적발돼 수사범위가 휴대폰커닝에서 대리시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인천과 경남 창원에서 수능시험 도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이 퇴실과 함께 0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사이버상 대입시험 부정 전담수사팀을 편성,수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수능 시험에서 광주 D여고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S여고 출신 수험생 J양을 대신해 K양(S여대 법대)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K양은 수능 3교시에 수험표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시험을 모두 마친 뒤 추궁하자 사실을 실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이번 대리시험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까지는 K양이 친척 동생인 J양을 돕기 위해 대리시험을 치른 것으로 추정돼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그동안 인터넷에서 '설'로 떠돌던 조직적 대리시험과의 관련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린 '임성현'씨는 자신이 지난해 수능원서 접수 이전에 거액을 제시하며 대리시험을 치러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휴대폰을 소지했다 적발된 사례도 두 건 있었다. 인천의 경우 부평고교 시험장에서 김모군(19)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김군은 이날 제2교시 수리영역 시험을 보던 중 통신회사에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벨이 울리는 바람에 들켰으며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평가원,교육부에 통보했다. 창원의 경우도 인천과 유사하다. 창원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던 창원 모 고교 3학년 최모군(19)이 3교시 시험 중 전화벨이 울려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시험이 무효화됐다. 휴대폰을 소지해 시험이 무효처리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휴대폰을 단순히 갖고만 있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부정행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관악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넷 제보의 진위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능 부정과 관련된 추측성 폭로 글들이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데다 다가올 면접·논술시험에서도 대리응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총괄적인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당국의 홈페이지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각종 의혹들을 조사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정답을 주고 받은 행위 △대리응시를 해주고 사례금을 주고 받은 행위 △대리응시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면접시험 대리응시 제안 및 알선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최성국·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