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22일 땅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억대의 이익금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 시민단체 공동대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5월 안모씨에게 "땅을 매입하면 구청장이 고급빌라건축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땅 매입자금으로 5억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이익금 2억원을 포함해 7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안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분양을 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없는 아파트 6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