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보엄업계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보험업법상 농협공제를 보험자(보험회사)로 명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손.생보 교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으로 인해 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농협이 판매하고 있는 공제의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작물 관련 보험이 있다"면서 "농민을 위해 불가피한 보험이지만, 손해보험영역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이유로 농협은 손보와 생보로 2개 보험사로 나눠야 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국회 재경위의 보험업법 개정에서 공제 등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공제의 경우 농작물 등 일반보험을 영위하는 손해보험 영역과 더불어 암과 종신공제 등 생명보험 영역도 같이 취급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재 교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공제는 손보사와 생보사로 2개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문제 등도 남아 있어 농협공제의 보험업법 적용은 사실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교차 판매하는 공제는 농협을 비롯해 수협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4개 공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위해서는 손보와 생보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문제와 회계 처리 문제 등 예외조항을 둬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을 같은 조건으로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채수찬 국회 정무위 의원은 지난 달에 농협과 수협 그리고 신협 등의 공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등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탭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