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인 A사는 18일 여성 탤런트 S씨를 상대로 "누드화보집 촬영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6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소장에서 "S씨는 지난달 1일 본사와 `모바일 화보집 촬영계약'을 맺은 뒤같은 달 중순께 `계약상 누드가 아닌 일반 럭셔리 화보집 촬영이었다'며 촬영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는 노출 수위를 `신체 전체의 노출'이라고 해 누드촬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S씨는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금 1억3천여만원과 에이전트 소개비 등 그간 소요된 비용 2억700여만원의 3배인 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