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 해결사인가]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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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연기금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론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이 법 개정에 대해 '연기금의 정부예산화를 통한 위험천만한 경기부양 시도'라고 공세를 펴자 '포스코 같은 알짜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 손에 놀아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연기금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대응 논리를 편다는 것.
2003년 말 현재 57개 기금의 운용기금은 2백85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운용액만 1백9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투자다변화에 따라 적극 동원할 경우 경기부양 등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당해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당해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32개 기금들은 주식투자 등이 원천봉쇄돼 있고,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25개 연기금들은 '예외'에 해당돼 개별 기금법을 통해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정부·여당은 "투자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연기금의 장기적인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야당의 시각은 정반대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 가능성 △인위적 증시 부양 △의결권 행사를 통한 정부의 민간기업 지배 △내수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법개정이 궁극적으로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화로 확대돼 '투기판'에 동원될 발판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9월 당론을 바꿔 다소 양보하기로 했지만 연기금의 의결권 허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여야간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