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레미콘대란'을 주도한 업종단체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레미콘생산 공동 조업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76개 중소 레미콘생산업체들로 구성된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 4월 20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바닷모래 수급악화에 따른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달 28~30일에 걸쳐 생산을 중단시켰다. 또 전국 43개 레미콘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도 서울.경인조합과 협의해 같은 기간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올초 인천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제한하면서 레미콘자재인 모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들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주택건설 현장이나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속출, 건설현장에 이른바 레미콘대란이 발생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레미콘시장에서는 가격, 물량담합,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등 불공정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했다"며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밝힘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