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서울 강남 등에 고가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부동산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매년 최고 50%씩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소유주택 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확정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서민은 재산세만..부자는 종부세도 이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핵심은 개인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일정액을 넘지 않으면 재산세만 물리고, 넘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부과하겠다는것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세율도 각 과표구간마다 3가지로 구분 적용된다. 아울러 재산세 과표구간과 세율도 3가지로 단순화됐다. 내년 세부담은 올해보다 평균 10%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세자의 60~70% 정도는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이번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올해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내년에 토지의 경우 세금이 최고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었다. ◆보유세 언제, 어떻게 내나 부동산 보유세의 납기는 현재 토지(종토세)는 10월, 건물(재산세)은 7월이었는데 토지만 9월로 한달 앞당겨 진다. 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이 납기일로 결정됐다. 주택의 경우 올해까지는 건물분 보유세와 토지분 보유세를 따로 계산했으나 내년부터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게 된다. 가령 기준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7월말에 건물에 적용되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내고 9월말에는 토지에 적용되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을 낸 뒤 12월에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7월과 9월에 각각 주택분 재산세 절반씩을 내면 된다. 이밖에 주택이 없고 사업용 건물만 보유한 사람은 7월말에 건물분 재산세를 전액 납부하고, 건물은 없고 농지만 보유한 사람은 9월말에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내면 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9억원이 넘는 사람이다. 이들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11월중에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한다. ◆종부세의 적용제외 대상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과 농지, 공장용지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 높은 세율로 별도과세하거나 전답, 과수원,임야 등 낮은 세율로 별도과세하는 토지도 빠진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투기방지를 위해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준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와 자식이 각각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부부가각각 8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부담 형평성 제고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시가 기준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지역에 있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 적용된다. 가령 서울 강남 18평형 아파트와 전북 전주의 89평형 단독주택의 경우 크기는차이가 많이 나지만 기준시가가 모두 2억3천만원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금을비슷하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두 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각각 11만원과 121만8천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세액 인상 상한제를 둬서 전년도 세금보다 50% 이상 더 내는 일을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올해 세금납부 실적이 없어 상한선 기준도 없기때문에 계산되는 대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