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쟁의행위의 목적과 찬반투표 요건을 둘러싸고 민주노총과 노동당국의 해석이 판이해 노.정간 적법성 논란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체 조합원 59만5천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투표에서 51.3%(30만5천838명)가 참가해 이 가운데 67.9%(20만7천661명)가 총파업에 찬성, 파업이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조합원은 31.2%(9만5천574명), 무효는 0.8%(2천432명)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현재 도시철도,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의 일부 병원 등 개별 사업장 소속 조합원과 전교조 일부 지회 조직의 투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들 노조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율은 70%를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은 민주노총의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목적상 불법이라서 굳이 요건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찬반투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를 위한것으로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총투표 결과도 쟁의행위 요건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설사 적법한 파업을 위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투표 결과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규정된 현행법의 요건에 미달된다는 해석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41조1항)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은 개별 기업에서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총연맹의 대정부 상대 단체행동 요건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며 "총연맹 관련 실정법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근로자에게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지위 향상을 위한 경제적 정치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