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팔선(38세에 구조조정)과 사오정(45세에 정년퇴임) 시대 철밥통(정년 보장되는 공무원의 속칭)들의 파업.주요 자치단체 관공서에서 공무원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가 실시된 9일. 전국적으로 투표봉쇄에 나선 경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도부간 마찰 못지않게 국민들간 논쟁도 뜨거웠다. 논쟁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 적절한가 여부이다. 그러나 승패는 싱겁게 갈리는 분위기다. 주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정년과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들에게 파업권까지 줘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민간 기업에선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무원 파업은 한마디로 '배부른 투정'(다음 ID '빙구팅구')이라는 의견이었다. 실제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의 조사에서 공무원 단체행동권 인정여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파업 강행에 대한 국민의식은 더 부정적이다.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질문에 대해 네티즌 84%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공무원 60%를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뇌물 요구하고,복지부동하고,부화뇌동하고,국민 업신여기고,철밥통 지키는 단체행동권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공노 요구 중 일부 타당한 것도 있다. 권위주의가 판치는 공직사회 문제 해결,하급직(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고용 불안이 극에 달해 있고 다수의 국민이 파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파업에 나선다면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된다. 결국 정부와의 싸움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게 뻔하다. "공무원 단체행동권 인정하자.대신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처럼 항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바꾸자"는 국민들의 제안을 전공노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김철수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