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안정과 공평과세를 위해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대상 대부분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강남구,서초구 등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여기에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취득·등록세) 세율을 1.2%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개인간 거래의 과표기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은 2배로 증가,실제 거래세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지자체는 물론 세제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국세로 설정되면서 이중과세와 지방분권 역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다 부동산을 가족 등의 공동명의로 분할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는 등 허점이 적지 않아 정책 실효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남권의 충격이 역력하다. 강남구의 이택구 행정관리국장은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종부세 정책의 타깃이 되고 있는 지역 관리자로서 섣불리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란 게 주변의 설명.이 국장은 "원래 태어나서는 안 될 세금…"이라고 강남구의 입장을 전했다. 이런 반발은 부동산 보유세를 직접 걷지 않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재정국 한 간부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부자 동네에서 종부세를 걷어 못사는 지역에 세금을 조금 나눠준들 균형발전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비(非)강남권과 지방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부가 등록세를 인하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세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표기준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입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세 과표기준이 현재 부동산 시가의 40∼5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내년 초 시가의 70∼90%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2배가량 높아지게 돼 있어 거래세율이 5.8%에서 4.6%로 내리더라도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의 증감을 떠나 종부세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권문용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강남구청장)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를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이중과세라는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초단체 세금이 전체 세금의 5%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재산보유세의 국세화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종부세의 목적이 불분명해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