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6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시지가는 대략 시가의 75~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7억~8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어야 나대지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가 7억원 어치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땅부자"들은 7억원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8~4.0%(정부안)의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시가 7억원 이하 나대지 보유자들도 세금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나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0.3%,0.5%의 3단계 저율과세(정부안)로 바뀌어 현재 종합토지세율 0.2~5.0%에 비해 세율은 낮아졌다. 하지만 과표 현실화율(올해 39.2%)이 내년에 50%로 올라가 실질 세금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나대지 보유에 따라 내게 되는 세금의 기준(과표)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의 50%"이다. 즉 공시지가 6억원짜리 나대지 1필지를 갖고 있다면 "3억원의 몇%"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빌딩 상가용지 주차장 등 사업용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로 환산해서는 대략 50억~6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사업용 토지의 대한 부과되는 세율은 주택분 종부세율이나 나대지분 종부세율보다 낮게 책정했다. 한편 공장용지 전답 임야 등은 종부세 시행과는 무관하게 계속 분리과세된다. 현재 공장용지의 보유세율은 0.3%이며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0.1%이다. 이외 빌딩등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