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정부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시행 시기를 내년 12월1일로 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나 퇴직연금제 전환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 전환시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퇴직연금제가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그동안 퇴직금제도가 일시금위주로 운영되어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퇴직금제 도입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적립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돼 퇴직금 체불 위험이 줄어든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금융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이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간접적으로 증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