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중인 근로자 스톡옵션제도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주주권익을 침해할소지가 많다며 재계가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은근로자의 자사주식 취득시 할인율을 최고 30%로 너무 높게 정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용 할인율을 미국 수준인 15%로 낮춰야 한다"고주장했다. 너무 높은 할인율로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고 옵션행사가와 시가 차액은 결국 회사부담으로 돌아와 회사 순이익과 주주배당을 줄이게 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게다가 기업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인센티브형 스톡옵션과 달리새로 도입될 근로자 스톡옵션은 일종의 성과배분 성격이 강해 합리적으로 할인율을조정해야 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또 근로자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전체 발행주식의 20%까지 높이는 방안도같은 이유에서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발행한도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장법인에만 허용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상장.등록법인에까지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상의는 "현재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 등록법인 16만개 중 3곳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완전 회사부담으로 이 제도를 전체 기업에 확대 시행할경우 수용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가동되게 하려면 시행 기업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 대신 별개 신탁기관이 주식을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은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기대심리를 갖게 해 당장내년 단체협상부터 시행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면서 "적절한 보완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심각한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노사간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스톡옵션제도란 우리사주조합원 모두에게 일정 기간내 일정 비율 할인된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근로자 재산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또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복지기금이나 외부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제도인데, 정부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한정해온 적용 범위를 상장.등록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상환 재원도 대주주와 법인 출연금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